오늘 오후 1시 30분에 Albemarle
County Building에서 예정한대로 Meeting이 있었습니다. 이 Meeting에는 County의 각 부서 담당자들, County 및 U.Va. 변호사, Christian Aid
Mission의 이사장 및 담당자 등 15명 가량과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Trustee인 제가 참석하여 한시간 반 동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선 우리교회가 부지를 CAM으로부터 법적 절차를 밟아 매입을 완료하였는데 왜 County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신축 교회당 부지 도면에 경계선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County의 Chief of Special Projects인 Bill Fritz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도님들께 다음 기회에 건축보고를 통하여 말씀드리기하고, 오늘 Meeting 결과를 아래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Subdivision을 구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Subdivision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Kirtley Lane을 County가 규정하는 "Private Road"로 변경하여 건설해야 하며, 우선 관련되어있는 4 Party 즉 U.Va 병원 (Kirtley Property), Volvo Dealer, CAM 그리고 우리교회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County 의 Community Development, Engineering 부서의 검토와 허가를 거쳐 Planning Commission에 상정되어 최종 결정을 하게됩니다. "Private Road" 를 건설하기에는 현 Kirtley Lane의 조건이 맞지 않아 County로 부터 두가지 중요한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는 4 Party가 합의하기도 쉽지않고, 상당히 까다롭고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허락이 될 확율도 적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CAM과 우리가 부지를 합쳐 전체의 Co-Owner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 역시 U.Va. 주차장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U.Va.의 수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CAM과 우리 교회가 어떤 조건으로 Co-Ownership을 정할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회의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두가지 쉽지 않은 방법을 논의하던 중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Broomley Road 에서 기찻길을 따라 우리 교회 부지 서쪽 Corner로 들어오는 Access Road (현재 이미 설정되어 있는 Easement입니다) 를 사용하여 Subdivision을 구성하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County의 한 담당자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며 가능할 것같다는 견해였고, 회의를 주관하던 Bill Fritz씨와 County Deputy Attorney인 Greg Kamptner씨도 동의하여 이 방안을 고려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이 방안을 추구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질문하였더니 이것은 Planning Commission을 거치지 않고 Administative 부서의 승인만 받으면 되므로 몇 주 안에 완료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County의 Bill Fritz씨와 담당자들이 이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조사하여 곧 우리 교회와 CAM에 알려주기로 하기로 하고 Meeting을 끝냈습니다.
이 Meeting 후에 따로 U.Va.측 변호사와 담당자들, CAM의 현 이사장인 Cynthia Finley 씨와 담당자를 만나 위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Praise the Lord!!!
앞으로 진행되는 이 복잡한 절차가 모두 순조롭게 빠른 시일 내로 해결되도록 계속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Wednesday, January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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